[기자수첩] 최저임금, 금액보다 결정방식이 문제

입력 2018-06-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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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

언제부터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늘 최저임금 관련 질문이 따라붙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를 어떻게 보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등 상황만 놓고 보자면 최저임금 결정권을 김 부총리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거리도 못 된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부터 그렇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지만, 그 과정에선 이해당사자들보다 정치권과 정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구조적으로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결 방식이다. 대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노사의 의견을 절충해 내놓은 단일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거나, 노사가 제출한 복수의 안을 놓고 다수결로 안을 결정한다. 노사 각각이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전제할 때, 공익위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도 이런 구조에 기인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율성이란 말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하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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