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고 고발당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6년 8월 이 전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이어져 이 전 감찰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수2부 등을 거쳐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전 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 은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우 전수석은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