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EU, 버티는 구글…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거액 벌금 임박

입력 2018-06-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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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에 구글 소프트웨어 탑재 강요 의심…혐의 인정될 시 최대 110억 달러 과징금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사옥. 뉴욕/AP연합뉴스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구글 사옥. 뉴욕/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반독점위원회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통해 지배력을 남용한 이유로 내달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위원회 위원은 몇 주 안으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온라인 지도, 크롬, 구글 플레이 등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 탑재를 의무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건을 강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EU 측 결론이다.

EU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위원회는 최대 110억 달러(약 11조756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글로벌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결정은 8년 전 온라인 상거래 부문 조사를 놓고 위원회와 구글 사이에 있었던 대립을 한층 더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위원회는 구글에 24억 유로(약 3조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구글 사업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온라인 상거래 사례와 달리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문제는 지난 10년간 구글의 핵심 목표로서 적용돼 온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세계 스마트폰 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구글 수익 구조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의심을 불식시키거나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안드로이드 사례는 모바일 검색 및 광고 업계에서 구글이 입지를 굳히는 데 썼던 사업 관행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과 EU의 충돌 가운데 가장 민감하다고 F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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