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장소 위치도(사진출처=서울시)
공동이란 지표하부에 생긴 빈 공간을 말한다. 기존엔 '동공'으로 표현했으나 올해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어를 '공동(空洞)'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용어로 통일했다.
이번 GPR 탐사는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이뤄졌다. 장소는 용산 도시환경정비 4·5구역 내 도로 1.2km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탐사차량으로 탐사한 총 연장은 4.5km라고 서울시 측은 밝혔다. 탐사는 서울시(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이 주관했다.
다만, 건물잔재로 탐사차량 진입이 불가한 일부 도로구간은 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탐사에서 제외되었던 '건물붕괴 지역 내 일부 도로'는 현장감식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