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사기죄 적용 검토

입력 2018-06-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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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관련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에 대해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배임이 주된 것이지만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추가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처리하면서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를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연루된 임직원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하고,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법조계는 이들이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었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매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등 관계자에 대한 소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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