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패티’ 대장균 점검 공방...맥키코리아“고의 없었다”

입력 2018-06-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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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의 대장균 검사 책임을 놓고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와 검찰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 대표이사 웡백키옹 씨와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맥키코리아 측은 "원료제조업체는 패티를 수출할 때 균이 없다는 확인서를 같이 보내기 때문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인 맥키코리아가 균 오염을 검사할 의무는 없다"며 "수입한 패티에 검사증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체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맥키코리아는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며 장 출혈성 대장균 우려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다“며 "균 오염을 검사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상대방이 균에 오염된 패티는 안 받겠다고 한 상황이니 오염에 대한 우려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검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 출혈성 대장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디까지 대장균으로 포함할 것인가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맥키코리아의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없다고 봐야 하는지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8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맥키코리아 측은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 패티 63톤(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 증폭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HUS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A(6)양과 가족이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섰고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 과정, 패티 등 재료의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햄버거 속 돼지고기 패티와 HUS 발병의 인과관계를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거나 묵인하고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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