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입력 2018-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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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특검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사건' 특검에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허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은 내일(8일) 오후 허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허 특별검사는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정혁 변호사와 함께 복수 추천됐다. 문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른 임명시한이 오늘까지여서 연차 휴가 중임에도 이날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허 특별검사는 향후 수사팀 구성과 특검 사무실 준비 등 최장 20여 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여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동원 여론조작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특검의 수사의 대상과 범위 들어가 있으니,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의,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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