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폭발’ 족발집 사장 둔기로 건물주 폭행

입력 2018-06-07 2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가에서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길가에서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임대료 문제를 놓고 벌어진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 갈등이 둔기를 이용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 건물주 이모(60)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 씨가 이날 오전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것에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차를 몰고 이 씨를 찾기 위해 압구정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이 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차에서 망치를 들고 내린 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행인 A(58)씨가 김 씨의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씨와 이 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같은 해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김 씨가 퇴거를 거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열두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모두 충돌만 빚다 끝이 났다.

이 씨는 소송에 이기고도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그동안 이 씨가 일부러 월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김 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27,000
    • -1.32%
    • 이더리움
    • 4,191,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2.75%
    • 리플
    • 2,656
    • -4.7%
    • 솔라나
    • 176,200
    • -4.4%
    • 에이다
    • 520
    • -4.76%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306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80
    • -3.19%
    • 체인링크
    • 17,690
    • -3.07%
    • 샌드박스
    • 164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