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입력 2018-06-08 10:50 수정 2018-06-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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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용 전력 소비자 5300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며 부당하게 받아낸 전기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소비자 홍모 씨 등 536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진제 관련 조항에 비춰볼 때 한전이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정용 전기 공급에 사용되는 비용 등 공급의 특수성, 정책적 판단,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이 약관에서 정한 총괄 원가와 공급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력 사용이 늘어나 누진제 3단계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 것"이라며 "한전이 징수한 전기료가 부당 이득이라며 다시 돌려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이길 줄 알았다. 이번 소송은 기존에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정부 발간 자료, 한전이 제공한 자료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반론을 써서 냈다"며 "이에 한전 측에서는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했는데 뜻밖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가정용 전력 소비자 2만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은 총 13건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곽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소비자들은 이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하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처음 이긴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 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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