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 성인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8-06-1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미성년 시절에 당한 성적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한다.

미성년 시절 당한 성적 침해를 성년이 된 뒤에도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돼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끝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43,000
    • -2.55%
    • 이더리움
    • 2,881,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0.78%
    • 리플
    • 2,034
    • -2.07%
    • 솔라나
    • 117,300
    • -4.48%
    • 에이다
    • 379
    • -2.57%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27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70
    • -3%
    • 체인링크
    • 12,270
    • -2.93%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