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 성인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8-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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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미성년 시절에 당한 성적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한다.

미성년 시절 당한 성적 침해를 성년이 된 뒤에도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돼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끝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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