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50) 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이상운(66)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500억, 김동곤 전 효성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