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입력 2018-06-09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 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변 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변 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또한 변 씨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80,000
    • +2.15%
    • 이더리움
    • 3,050,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61%
    • 리플
    • 2,254
    • +8.42%
    • 솔라나
    • 131,100
    • +5.22%
    • 에이다
    • 441
    • +8.62%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61
    • +6.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30
    • +4.91%
    • 체인링크
    • 13,440
    • +3.54%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