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점심시간 중에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다.
이에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