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 2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8-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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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등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3주 이상 직업 현련으로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타 지역 거주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인 사람도 해당된다.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서 지난해 4월 5일 이후 이직한 사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약 9200곳)에서 2016년 7월 1일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및 근로 중인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2009년 시행 후 2017년까지 8만1523명에게 약 2200억 원이 지원됐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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