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통지 못 받은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절차상 위법"

입력 2018-06-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할 때 사전통지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의사 안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안 씨에게 업무정치 처분한다는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긴 했지만, 사전통지가 안 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인 안 씨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들을 필요가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당사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월 초까지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안 씨의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경찰서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2011년 3월 안 씨에게 조사명령서를 발부한 후 같은 달 해당 의원에 조사하러 갔으나 안 씨는 의원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안 씨가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안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2017년 9월 사전통지한 대로 업무정지 처분했다. 안 씨는 업무정지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25,000
    • -1.03%
    • 이더리움
    • 4,759,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22,500
    • -1.32%
    • 리플
    • 660
    • -1.2%
    • 솔라나
    • 191,800
    • -0.26%
    • 에이다
    • 532
    • -3.1%
    • 이오스
    • 811
    • +0.12%
    • 트론
    • 174
    • -0.57%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3.07%
    • 체인링크
    • 19,400
    • -2.27%
    • 샌드박스
    • 467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