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라ㆍ신세계 2파전... ‘화장품 독과점' 논란

입력 2018-06-11 10:10 수정 2018-06-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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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제1터미널서 화장품 매장 운영해 신규 사업권 따내면 점유율 90% 넘어" 일각서 주장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최종 입찰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라면세점의 화장품 매장 독과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2일 관세청의 평가를 거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2곳의 사업자가 최종 발표된다. 롯데면세점이 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현재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묶은 1개 사업권(DF1)과 피혁·패션(DF5) 사업권이 남은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DF1 구역의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미 제1여객터미널 서편의 공간에서 4개의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편 매장이 걸린 이번 신규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낸다면 전체 화장품 매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엔 중소 면세점인 시티면세점이 신라면세점의 화장품 사업권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질의를 보내기도 했다. 시티면세점 측은 “제1터미널 서편에서 화장품·향수 품목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이 동편 및 탑승동의 화장품·향수를 추가 낙찰받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 완전 독점 수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과반을 기록하거나 3인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을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된다.

과거에도 면세점 독과점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롯데면세점이 2009년 AK면세점 인수를 추진할 당시 독과점 논란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기업 결합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전망과 달리 최종 승인이 났고, 이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의 결과도 있었다. 파라다이스면세점 매각을 놓고 당시 롯데와 신라는 공동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양사 모두 독과점 등을 이유로 배제됐다. 대신 신세계가 2012년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후발 주자로 면세점 업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일은 아니며 만약 하게 된다면 공정위가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이번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두 사업권의 가격이 모두 호텔신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가 최고 입찰금액을 써내고도 탈락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롯데가 두 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제안서 평가와 프레젠테이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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