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이중근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 등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어 부영주택의 외주 업무를 담당했던 조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조 씨는 “업체들로부터 1, 2차 견적서를 받고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재가 지연됐다”면서 “그 사이 흥덕기업 측에 (다른 기업이 써낸) 최저가를 알려주고 그 금액 이하로 쓰게 하라는 신모 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입찰 업체들로부터 2차 견적서를 다시 받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형식적이었다"며 “정황상 윗선의 지시가 있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경비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흥덕기업은 재 견적서에 종전 최저가 입찰금액과 8000원가량 차이 나는 금액을 적어냈다.
이 회장은 4300억 규모 배임·횡령, 임대주택 불법분양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법정 구속됐다.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줄무늬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 회장은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증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