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이중에서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만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서울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이 구역은 지난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서울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