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선거 당일 전국 '갑호비상'…돌발상황 대비

입력 2018-06-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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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갑호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내려진다.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이 시간대 모든 경찰관의 연차휴가는 중지된다.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전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 등 상황 관련 지점을 벗어날 수 없다.

경찰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1만4134개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소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투표소 내 소란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또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무장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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