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기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접수를 15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내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 산업단지는 총 842곳이며 산업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지자체 등)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