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사고에 전문 조사관 파견

입력 2018-06-14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관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22,000
    • +0.64%
    • 이더리움
    • 4,358,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10.17%
    • 리플
    • 2,747
    • +0.55%
    • 솔라나
    • 182,800
    • -0.11%
    • 에이다
    • 538
    • -0.19%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1.98%
    • 체인링크
    • 18,210
    • +0.83%
    • 샌드박스
    • 170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