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경영진 내달 중순 주주대표소송 휘말리나

입력 2008-04-14 11:24 수정 2008-04-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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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30일 내 현대차 소제기 없으면 주주대표소송 진행

현대차그룹의 경영진인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내달 중순께 주주대표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현대자동㈜에 대해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현대차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지난 3월 10일 현대자동차 주주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에 참여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나 소제기에 필요한 주식(2만8508주) 이상을 모아 회사에 소제기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 측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해야 한다. 주주들의 소제기 청구를 받은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는 이후 30일 동안 현대차의 결정을 기다린 후 현대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해 소제기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주주대표소송은 내달 중순께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의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은 70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해 현대차에 960억 원 및 36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회장에 대해 이달 11일 대법원은 집행유예 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 등을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정 회장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 역시 헌법상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 판결 전체를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이 파기됨에 따라 그 전제조건이었던 글로비스 주식 1조원의 사회환원 문제 역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또한 현대차는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경영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자발적으로 글로비스로부터의 부당이득을 현대자동차그룹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환송된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형사 정책적 목적을 세심하게 고려해 형량 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또다시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법처리 수위 조절에만 전력할 경우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민사적 책임 추궁 수단을 통해 그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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