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규모 선박 케이블 입찰담합’…LS전선·티엠씨 검찰 고발

입력 2018-06-15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극동전선 등 5곳 과징금 철퇴…총 227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관련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가운데 LS전선, 티엠씨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

조선사가 구매입찰을 공고하면 각 업체 영업 담당 직원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구매 입찰 규모는 약 2923억 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5개 업체 중 극동전선에 가장 많은 84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LS전선(69억3000만 원), JS전선(34억32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LS전선과 티엠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53,000
    • -0.61%
    • 이더리움
    • 2,98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2.15%
    • 리플
    • 2,093
    • +0.19%
    • 솔라나
    • 124,600
    • -0.08%
    • 에이다
    • 390
    • -0.76%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30
    • +1.13%
    • 체인링크
    • 12,620
    • -1.02%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