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무더위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편사항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다 냉방기 고장, 안내표지판 미 부착, 개방시간 미 준수 등 불편함을 느낄 경우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행안부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쉼터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시·도 폭염 담당자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행안부는 무더위쉼터 이용객의 편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냉방비 예산을 167억원으로 편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의 불편사항 해소, 홍보 강화와 폭염 예방시설 정비 등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