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나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전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중인 사항"이라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나 특히 해제 권한의 지자체 이전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71년부터 77년까지 지정된 5397㎢가 지정된 그린벨트는 국민의정부시절인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 해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26.6%에 해당하는 1435㎢가 해제된 상태다.
또 광역발전계획안에 따라 2020년까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집단취락지역, 지정목적이 달성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까지 3800㎢만 그린벨트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토의 3.8% 규모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 "그린벨트를 지자체에 이양해줄 경우 난개발 논란은 물론, 이해관계자간 다툼 양상까지 빚어질 것"이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