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입력 2018-06-15 15:11 수정 2018-06-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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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도움을 줬다”며 “대통령 배후실세인 최 씨와 재벌후계자가 유착 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익을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은 부정청탁 의혹 대상인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반박했다. 특검은 “이재용은 최소비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합병이라는 경영상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을 몰랐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인식했고, 실제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면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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