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한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6억여원 철퇴

입력 2018-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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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반품·대금 늑장지급 등 부당행위 엄중제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 갑질행위를 한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총 492건)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현행 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가격 총 약 4억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인터파크가 진행한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맺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1700만 원의 상품 판매 대금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또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터파크와 마찬가지로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과 관련해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각각 5억1600만 원과 1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사의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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