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참석하겠다" 롯데 신동빈 보석 신청... 형제간 대결, 일본서 계속된다

입력 2018-06-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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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대결이 일본에서 이어지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일본에서의 이번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번 안건 역시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의 해임안도 안건에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14일 신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의 보석 신청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곧 다가올 일본 주총에 참석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의 경우 참석 여부가 미지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증금ㆍ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해준다.

일본롯데홀딩스에 여전히 신 회장을 신임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신 회장의 주총 참석 여부가 롯데의 형제간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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