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출발 3시간 전에 열차 승차권 취소ㆍ반환하면 위약금 10% 낸다

입력 2018-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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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ㆍ공휴일엔 출발 3시간 전이라도 5% 위약금 부과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가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또 3시간 전이라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며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애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고려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는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고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만5000표(반환표의 12%)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했다.

또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을 마련해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했다.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2017년 기준)으로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레일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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