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수사를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 수사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3차장 산하의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 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6개월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20여 건의 고발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판사 뒷조사 문건과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자와 경위, 실제 재판 외압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