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6인 가구는 1968만 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9월에는 수당 지급일에 추석 연휴가 겹쳐 앞당겨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가령 9월 28일 신청하고 11월 지급이 결정된다면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