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서비스 실시… “수수료 부담 감소 기대”

입력 2018-06-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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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신청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해외 카드 사용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를 막는 사전차단시스템을 다음달 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해당 시스템과 관련해 “카드업계와 함꼐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다”며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기간 전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결제(DCC)가 이뤄질 경우 추가 수수료가 3~8%가량 부과된다.

해외원화결제는 2014년 1조 2154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2조 757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해 관련 수수료 부담도 가중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소비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차단서비스를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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