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8일 해외 카드 사용시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를 막는 사전차단시스템을 다음달 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해당 시스템과 관련해 “카드업계와 함꼐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다”며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휴가기간 전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결제(DCC)가 이뤄질 경우 추가 수수료가 3~8%가량 부과된다.
해외원화결제는 2014년 1조 2154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2조 757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해 관련 수수료 부담도 가중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소비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차단서비스를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