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14년 만에 재판단…8월 전합 공개변론

입력 2018-06-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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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다룬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와 B 씨가 각각 입대와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2004년 전합의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외 사법 환경이 변했고, 양심적 병영거부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등 대법원이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합 심리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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