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에 '당혹'… 연임 2년차 사퇴 징크스 반복되나?

입력 2018-06-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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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KT 안팎에서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각에선 앞선 CEO들 처럼 연임 2년차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도 재기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경찰은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때마침 5G 주파수 경매가 한창인 상황에서 불거진 악재에 KT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추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이 KT 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7일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 황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KT 관계자는 "CEO는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KT 내부에서는 황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경찰이 황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KT 새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KT새노조는 이날 입장발표에서 △회장직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을 것 △KT이사회는 적폐경영 부역을 반성하고 KT새노조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할 것 △검경은 KT 내부와 적폐경영에 대해 단호히 수사할 것을 것 등 세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은 당장 황 회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황 회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황 회장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고도 연임에 성공했던 포스코 권오준 전 회장의 지난 4월 사퇴한 바 있기 때문이다.

KT 회장들의 선례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과거 연임에 성공한 KT 전임 CEO들은 정권교체 이후 하나같이 검찰 수사를 받다 연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석채 전임 회장은 연임한 지 1년 8개월 만인 2013년 11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사퇴했다. 남중수 전 사장도 연임 8개월 만인 2008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초 연임에 성공한 황 회장 역시 연임 2년 차에 경찰의 구속영장을 받으면서 사퇴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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