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형…“법원 결정 받아들인다”

입력 2018-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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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행정관이 18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행정관이 18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로고송에 후보자의 육성 발언이 포함돼있고, 정치 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과 추구하는 가치를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며 “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고송에 육성 연설이 포함된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고, 다른 노래를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며 “시기가 선거에 가까웠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적고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과거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탁 행정관이 무대 및 음향 시설 설치 업자에게 시설이용대금 200만 원을 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용대금을 청구했다거나,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탁 행정관은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벌금 액수를 두고 다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이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점은 해당 이용대금 정도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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