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정부 자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조치에 WTO 양자협의 요청

입력 2018-06-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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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위 관세 유지 3심 판정에 반발…산업부 "적극 대응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일본 정부가 18일(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의 덤핑 판매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심과 1·2차 재심에 걸쳐 해당 제품에 2016년까지 최고 15.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2016년 6월에는 무역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3차 재심을 개시했으며 이후 작년 3월에 관세부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정했다. 관세부과 유지 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일본 측과의 양자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양국 간 양자협의가 합의 실패로 끝날 경우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WTO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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