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청탁자는 취소, 피해자는 구제”

입력 2018-06-19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은행은 ‘채용청탁’이 확인된 직원의 합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탁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채용청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다음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정해 의결했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은행이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확인된 직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이 확인된 합격자는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채용절차에 개입한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이 있다면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된다. 청탁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의 구제안도 마련됐다. 부정청탁 피해자는 다음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만약 서류전형에서 역량과 무관한 이유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자는 그 다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형 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점수화하는 것을 금하고 이러한 정보도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간 부정청탁의 통로였던 ‘임직원추천제’도 사라진다.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56,000
    • -0.76%
    • 이더리움
    • 4,077,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2.05%
    • 리플
    • 4,154
    • -1.75%
    • 솔라나
    • 290,100
    • -1.36%
    • 에이다
    • 1,171
    • -1.84%
    • 이오스
    • 965
    • -3.11%
    • 트론
    • 362
    • +1.97%
    • 스텔라루멘
    • 522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
    • 체인링크
    • 28,640
    • -0.9%
    • 샌드박스
    • 600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