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 본격화하나

입력 2018-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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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후 잇단 “근절” 발언…LS그룹에 과징금·검찰 고발, 올들어만 세번째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LS그룹을 엄중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이후 이뤄진 제재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전날 총수 일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설립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통행세 수취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LS그룹과 그 소속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했다. 또 위법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꼬동제련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 총수 일가 및 대표이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LS가 총수 일가(총 지분 49%)와 공동으로 설립한 LS글로벌을 LS니꼬동제련 등 다수 계열사 간 전기동(전선 원재료)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이 회사가 거래 마진을 챙기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수 일가들에게 귀속됐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제재는 작년 6월 김상조호(號)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1월과 4월에 각각 하이트진로와 효성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유독 올해 들어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눈에 띄는 것은 김 위원장이 1월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내세운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대 그룹 경영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14일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했다. 재임 2년 차 중점 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제시한 그는 “총수 일가들이 시스템 통합(SI)과 물류 등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정위가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제재를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시행한 45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당수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위반 혐의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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