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 과장 B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처리하면서 주당 1000원을 입금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를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5명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매도에 실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연루된 임직원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하고,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중 일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