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상반기 예상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5억61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부처에서 재정개선 효과가 총 1조3310억 원에 달하는 10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9302억 원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43건 사례에 대해 5억61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해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식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 5159억 원의 법인세를 과세했다. 우체국은 자체 브랜드인 ‘전북달팽이장터’를 개발, 농어민의 전자상거래 판로개척을 돕는 대신 제품 배송은 우체국 택배를 사용하도록 해 9억2000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얻었다.
이번 회의에서 조 관리관은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개선 기여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