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입력 2018-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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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ㆍ금융 지원ㆍ우수 기업 인증 등 다양한 육성 방안 제시

▲부동산서비스사업 가치사슬(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사업 가치사슬(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큰 틀을 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ㆍ이용ㆍ유통 등의 전 과정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 업계는 2015년 경제총조사에서 매출액 95조 원을 기록하고 사업체만 13만여 개, 종사자수가 46만4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ㆍ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ㆍ관리ㆍ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는 성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전 산업 대비 매출액은 우리나라가 0.8%로 일본(2.4%), 영국(1.8%) 등과 비교해 저조하다. 세계적인 종합 부동산서비스사인 JLL이 109개국의 부동산투명성지수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28위), 태국(38위)에도 밀린 40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ㆍ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재부ㆍ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ㆍ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생긴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ㆍ학ㆍ연 협력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될 계획이다. 인증 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사업의 창업 지원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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