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협력업체 前 대표 "입찰 혜택, 이 회장 지시라고 들었다"

입력 2018-06-19 18:44 수정 2018-06-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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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DB)
4300억 원대 배임ㆍ횡령, 임대주택 불법분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에 입찰 혜택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어 부영주택의 협력업체 전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씨는 “부영주택 직원 최모 씨에게서 윗선에서 흥덕기업에 (입찰 혜택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들었다”며 “이 회장의 지시를 아들인 이성한이 받는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이 “최 씨가 이 회장의 지시라고 명확히 말한 적 있냐”고 묻자 “흘리듯이 말한 적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계약 문제로 부영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이성한이 외주부 직원에게 흥덕기업의 계약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인 것을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는 부영주택이 흥덕기업에 입찰을 몰아주기 위해 이메일로 2차 견적서를 받았다는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흥덕기업이 입찰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견적서는 이메일로 받았다”고 번복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은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세중 부영 회장 직무대행은 “피고인은 지병이 있고, 오랜 수감생활을 통해 기진맥진해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증거를 수집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내에 자산을 가진 사업가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줄곧 환자복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흥덕기업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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