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이 전 이사장은 첫째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10여 명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대는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대는 다만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