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내려간다

입력 2018-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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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 시행…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약 2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성별·나이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가입자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편안은 지난해 1월 정부의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성별·나이로 추정한 평가소득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고, 고소득·고재산자가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나이·성별 등에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가 축소된다. 재산 보험료 축소는 재산을 수준별로 500만~1200만 원 공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소형·저가 차량과 생계용 차량, 노후 차량에 대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이 3099만 원 전세에 거주하면서 과세표준 144만 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보유한 2인 세대라면 지금까지 평가소득 보험료 3만9000원에 재산·자동차 보험료 2만1000원 등 6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 최저 보험료 미만을 납부하던 일부 지역가입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이 전액 감면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약 12%, 월평균 4만7000원 인상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1억2000만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앞으로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환대상은 총 30만 세대로, 소득·재산 초과자는 7만 세대는 평균 18만8000원, 형제·자매 전환자는 23만 세대는 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 납부하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험료가 부과됐으나, 2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0.8% 수준인 14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12만6000원 오르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10만 세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개편안 시행으로 올해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복지부는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편으로 달라지는 보험료를 다음달 25일 전후 고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안내를 실시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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