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과잉의전 제한

입력 2018-06-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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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상주직원 통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세관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된다.

이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될 경우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또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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