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김해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 건축사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이 지역 건축사의 91%인 113명(2016년 말 기준)이 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해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월례회를 열어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의하고 회원 건축사에게 통보했다. 이후 1년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 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회원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해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참고로 감리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공사 감리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용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업자단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해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최저 감리비 적용 결의를 폐지하고, 이 결의를 적용한 71건 계약에 대해서는 차액을 건축주에게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