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혐의

입력 2018-06-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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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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