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후보 절반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71명의 후보 가운데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서울시장 후보 9명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52.79%), 김문수 자유한국당 당선인(23.34%),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들 6명의 후보자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민주당 당선인(55.23%)과 서병수 한국당 후보(37.16%)를 제외한 3명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3명), 인천·대전·울산(2명), 대구·충북·충남·경북·경남(1명) 지역에서도 득표율이 10%를 넘기지 못한 후보자가 많았다.
모든 후보가 선거 비용을 돌려받게 된 광역단체도 있었다. 2명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였던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최문순 민주당 당선인이 64.73%, 정창수 한국당 후보가 35.27%의 득표율을 기록해 두 후보 모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3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세종과 강원에서는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다. 이춘희 민주당 당선인(71.30%)과 한국당 송아영 후보(18.06%)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되며,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10.62%)는 간신히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