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업체의 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현재 60%에서 내년 65%로 상향된다. 또 과도한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21년 완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업체들은 음원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우려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창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음원 스트리밍시 현재 수익배분은 창작자가 60%, 사업자가 40%를 가져가는 형식이다. 하지만 새로 마련한 징수규정에 따르면 창작자가 65%, 사업자가 35%로 변경해 창작자의 비중을 더 높였다. 다운로드 상품 수익배분 비율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70대 30을 유지하기로 했다.
묶음상품에 적용하던 할인율도 3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됐던 할인율은 오는 2021년 완전히 폐지된다. 이러한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외 음원 스트리밍 업체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음원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스트리밍이 아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돼 음원이 지출해야 할 금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 저작권들과 직접 개별협상을 통해 서비스하면 되기 때문이다. 애플뮤직 역시 국내의 ‘음원 저작권료 지급 규정’이 아닌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저작권자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체의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음원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에 점유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직 음원 징수규정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음원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유튜브나 애플뮤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업계가 겪는 적자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징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업체에 이용자들이 몰리게 되면 창작자의 권익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업체도 징수규정 적용을 동일하고 공평하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