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돈 3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8-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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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이 무려 33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 총 2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총 4만명, 판돈은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회원 등급을 나누고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8년 넘게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며, 누적 베팅 금액에 따라 회원을 1∼5등급으로 나눴다.

뿐만 아니라 VIP 회원에게는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VIP 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득표율을 맞추는 등 각종 이벤트 경기도 마련해 회원들의 흥미를 끌었다.

실명 인증 절차가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지만, 당첨금 1회 상한액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 일당은 수십 개의 도메인과 가상사설망(VPN), 대포폰, 대포 통장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이 사용한 대포 통장은 7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수익금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C(32)씨 등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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